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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요새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되시죠?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면 그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런이유로 정부에서는 2024년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 한도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한전과 직접계약을 맺지 않은 소상공인(비계약자)의 경우 전기요금이 아닌 현금으로 20만원 지원을 합니다.

     

    정부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지원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항상 조기마감으로 내가 필요할 때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생겨 안타깝습니다. 24년 2월 21일(수)부터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한전 고객번호를 확인한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조속히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한전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빌딩 건물 내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요금 별도 청구 등)라면 현금으로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진되기 전 신청하여 좋은 혜택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에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1. (활동사업자) '24.2.15 기준으로 현재 영업활동 중으로

    2. (매출규모)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3. (전기요금 계약종별)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위 3가지 조건의 세부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공통사항1 :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해서 최근들어 들어오는 소식은, 업종이 '전자상거래' 업종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전자상거래 업종이란 스마트스토어, 해외직구 등을 하는 경우가 해당하는데요. 특히 주거지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용 전기와 혼재되어 어렵다는 소식입니다.(주택용 적용됨, 공통사항 3번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있으므로 개별문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공통사항2 : 매출규모

     

    -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부가가치세 신고 예시
    매출액 연 환산방법

     

     

     

     

    공통사항3 : 전기요금 계약종별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으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별 상세예시계약종별 확인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계약종별 확인

     

     

    - 전기요금 계약종별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국번 없이 123번), 한전 사이버지점 또는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란, 통신, 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전 사이버지점(한전 On)에서 확인 바랍니다.

     

     

     

     

     

     

     

     

    개별사항 : 한전과 직접계약을 맺지 않은 소상공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한전과 직접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비계약자)라도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비계약자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명의로 전기요금을 납부하거나

    - 건물 내에 입주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형식으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흔히 말할때 동업자, 엔빵의 개념)

     

    전기요금 납부는 당연히 할텐데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겠죠.

    신청방법, 신청서류 등  아래에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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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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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을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지원 절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절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 문의전화

     

    한전에서 고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한전에서 전기요금감면 신청을 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문의전화
    문의전화